Quick
상담신청

폐업 후 5년 경과 되었는데 세금면책을 받지 못했어요 > 질문/답변

질문/답변

질문/답변 질문/답변

폐업 후 5년 경과 되었는데 세금면책을 받지 못했어요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1-10-18
  • 조회1,129회

본문

무조건 5년이 경과 한다고 해서 세금면책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. 시간만 보내면 세금이 면책되면 누구나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으려고 할겁니다.

따라서 세법에는 중단의 사유를 만들어 두었습니다. 그 사유에 해당되는 징수권행사로 시효는 중단되고 세금면책도 받을수 없는 것이지요


지향세무회계(사업자등록번호:828-24-00345) 대표세무사 정봉춘
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5, 501호(수진동, 한양빌딩)
Tel : 1577-6198, 010-5022-8104| Fax : 031-935-0013
ⓒ 지향세무회계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