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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 후 5년 경과 되었는데 세금면책을 받지 못했어요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1-10-18
  • 조회976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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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조건 5년이 경과 한다고 해서 세금면책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. 시간만 보내면 세금이 면책되면 누구나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으려고 할겁니다.

따라서 세법에는 중단의 사유를 만들어 두었습니다. 그 사유에 해당되는 징수권행사로 시효는 중단되고 세금면책도 받을수 없는 것이지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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