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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USINESS 01
세금면책
소멸시효가 완성되는 5년 이후 부터는 세금면책
손처분일(=정리보류일)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세금은 면책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(국세징수법)
세금이 장기간 체납될 경우 세무서에서는 결손처분(=정리보류)을 하게 되는데, 그 결손처분일(=정리보류일)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. (이때 주의할 점은 '폐업일'이 아니라는것.)
다만, 세무서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가 해지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.
세금면책이 필요하신 분
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못 하는 분
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불안, 고민이신 분
체납세금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
체납세금이 자식에게 승계될까 걱정이신 분
세금 면책 가능
보험금 압류된 경우
주식이 압류된 경우
은행 계좌가 압류된 경우
자동차가 압류된 경우
지방세가 압류된 경우
법인의 체납과 관련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
지향세무회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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